계룡소방서(서장 김남석)는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.
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도르래 모양의 피난기구이며, 모든 건축물의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.
완강기의 사용방법은 ▲지지대를 벽면에 부착 ▲완강기 고리 걸어 잠그기 ▲창밖으로 릴(줄)을 내려갈 곳으로 던지기 ▲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에서 조이기 ▲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내려가기 순이다.
김남석 소방서장은“평소 완강기 등 피난기구에 관심을 갖고 사용법과 위치를 익혀둔다면 비상 상황에서 나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”며“시민들이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ⓒ 충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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