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대전시가 고물가·고금리,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.
ㅇ 시는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8월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.
ㅇ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(‘24.7.16) 이전 4~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(월 최대 10만원, 3개월분 1회 지원)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.
ㅇ 시는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.
ㅇ 지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.
ㅇ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.
ㅇ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8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(www.djbea.or.kr/biz) 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(☎ 042-380-3099)으로 문의하면 된다.
□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“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며 “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·추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ⓒ 충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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